2022년 7월12일부터 보행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된바 있습니다. 이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때에도 정지해있어야 합니다.10월12일부터는 벌점,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다양한 예시를 들어 구체적인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바뀐점
기존에는 우회전을 하려고 할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을때만 잠시 정지 했다가 출발하면 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측을해야합니다. 횡단 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조짐이 있을경우에도 멈춰서야 합니다.
차량신호등이 빨간불일경우
1.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2.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때 -> 통행종료까지 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때 -> 서서히 우회전
차량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1. 보행자가 통행 or 통행하려고 할때 -> 일시정지
2. 통행하지 않을때 -> 서행하면서 우회전
우회전하면서 나갈때 횡단보도가 있을경우
이때에는 우측 횡단보도의 신호와 상관없습니다. 즉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일단 멈춰선다음 가는것이 좋습니다.
1. 보험자가 건너려거나 건너는 중일때 -> 일시정지
2. 보행자가 없을경우 -> 천천히 서행하면서 우회전
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은 매우 민감합니다. 누가 있던없든 그냥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위반시에는 ??
승용차일 경우 벌금 6만원
승합, 화물차일경우 7만원
벌점 10점
위반 횟수가 증가하면 나중에 추가로 10%할증이 붙기도 하고 만약에 사고라도 난다면 2천만원이하 벌금, 5년이하 금고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10월 11일까지 3개월간의 안내 계도 기간이 끝나고 10월 12일부터 집중 단속 및 벌금, 벌점을 부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암행단속, 캠보더, 상시단속등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회전시 일시정지라는 습관을 들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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